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벌목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부터 2013. 2. 27.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2013년 2월 임금 1,2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영수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