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원룸 304호에 거주하며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강릉시 D 제설작업을 수행한 건설중기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4. 2. 6.까지 일한 E의 2014. 1월분 임금 2,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E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