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 차액분 773,200원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시간 50분 근무 후 10분씩 휴게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288,000원을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바, 위 시간외수당은 실질적으로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매월 288,000원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차액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도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08: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1시간씩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원고가 1시간마다 10분씩의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연이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조차도 당초 18,868,596원을 청구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15,480,996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등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령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고율의 지연이자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고의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미지급 금품의 조기 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지연이자 적용에서 제외되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그때까지 확립된 법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점,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대체로 종전 대법원 판례나 최저임금법령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툰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정지은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