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 11월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일자를 위 입사일자로 소급한 1차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봉계약기간 :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1년간
연봉액 : 금 50,000,000원
특기사항 : 계약 1년간 영업이익을 결산(장기미수금 포함)하여 연봉 및 경비의 손 실금액은 원고가 책임진다.
경비란 연봉 대비 퇴직금,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감가상각비 등 전부, 식대, 사회보험의 회사부담금, 기타 출장경비로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3. 7. 1.경 연봉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연봉 금 45,000,000원으로 각 정한 2차 연봉계약을, 2013. 12. 5.경연봉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4. 6. 30.까지, 연봉 금 25,000,000원으로 각 정한 3차 연봉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1.경 퇴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2. 6. 25.경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딸인 피고 C과 사이에 강릉시 D아파트 103동 3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25.부터 24개월간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차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3년 9월경 1차 연봉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영업을 통하여 올린 매출이익금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급여(여기에는 향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4,166,000원도 포함됨) 및 경비에 미달하자,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 42,177,751원과 거래처 미수금 32,049,700원을 합한 금 74,227,451원을 1차 연봉계약에 따라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손실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9. 4.경 피고 C에게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위 손실금 중 금 70,000,000원에 관하여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4. 6. 30.까지로 된 약속어음과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4. 6. 30.까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위 2건의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각 발행 · 공증하여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인 2015년 2월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000,000원(= 80,000,000원 -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1차 연봉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에 따른 매출이익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되거나 원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원고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경비를 원고에게 전가시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금 70,000,000원을 공제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에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주위적 주장).
만일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이 없다고 한다면,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그 원인관계가 무효이거나 또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부존재하므로, 피고 C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공제한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주장).
한편 원고는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2년간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4. 7. 1. 퇴사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4,120,8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금 70,000,000원 청구 부분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원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령 등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할 동안 일정액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연봉 및 경비 중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금(퇴직금 포함) 지급에 관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피고 C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금 70,00,000원을 공제하였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거나 또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부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손실금 74,227,451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를 대신한 피고 C에게 그 중금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금 4,120,860원 청구 부분
원고가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2년간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4. 7. 1. 퇴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이 금 4,120,8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1차 연봉계약에 따라 책임지기로 한 손실금액을 금 74,227,451원으로 확정하고, 위 손실금에서 퇴직금 4,166,000원이 포함된 금 4,227,45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0,000,000원에 관하여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이로써 위 손실금 중 위 퇴직금이 포함된 금 4,227,451원에 관하여는 퇴직시 위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퇴직금과 정산하기로 미리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4,120,860원이 위 금 4,227,451원에 달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정산하면 결국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장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