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가운데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별지1 목록 '입사일'란 기재 날부터 같은 목록 '퇴직일자'란 기재 날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가운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짝수 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이하 '정기 상여금'이라 한다), 가족수당, 건강증진비, 하계체련비는 모두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상여금, 가족수당, 건강증진비, 하계체련비를 통상임금에서 빼고 셈한 돈만을 지급하였고, 위 급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이를 기초로 셈한 수당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 상여금, 가족수당, 건강증진비, 하계체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정당하게 셈한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돈과 정당하게 셈한 통상임금에 따라 셈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정기 상여금, 가족수당, 하계체련비는 고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급여가 통상임금이 아님을 전제로 임금협상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일반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임시지급의 임금과 같이 볼 수 없고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상여금지급기간인 6개월의 만료 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기일 지급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함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137 판결,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는 점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재직요건을 규정하였다면 위 법리의 예외사유인 특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위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여금지급기일 전 퇴직한 근로자는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당기말일에 근무하지 않은 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지급은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이상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계체련비
피고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는 하계체련비의 고정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을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하계체련비에 관해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기안하여 실제로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계체련비가 통상임금이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족수당, 건강증진비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가족수당과 건강증진비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족수당과 건강증진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가족수당에 관하여는 2006년도 단체교섭 부속 합의서에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합의로서 무효이다.
피고의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건강증진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건강증진비를 통상임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원고들이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가족수당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가족수당에 관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수당, 퇴직금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기초로 가족수당과 건강증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수당과 퇴직금을 셈하면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5. 14.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노태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