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0. 25. 선고 2015가합53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변천

1)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합병 전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5. 1. 2.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흡수 합병되었고, 합병 후 존속회사인 D가 피고로 상호변경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의 입사 및 퇴사, 프리랜서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1995. 1. 20. C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카메라 촬영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6. 1. 27. 의원 퇴직하였다.

2)

원고는 2006. 3. 6. C와 사이에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메라 촬영업무를 하였다.

다.

C와 원고가 소속된 파견업체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2007. 6. 29. 근로자 파견업체인 크리에이터커넥션 주식회사(이하 '크 리에이터커넥션'이라 한다), 2010. 6. 29.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대동종합관리(이하 '대동종합관리'라 한다)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 원고는 2007. 6. 29.부터 2011. 6. 28.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은 'C와 위 파견업체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C에서 카메라 촬영업무를 하게 되었다.

1)

C는 2007. 6. 29. 크리에이터커넥션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7. 6. 29.부터 2008. 6. 28.까지로 하여 C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무를 크리에이터커넥션에게 위탁하는 별지 1 업무위탁계약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6. 29.부터 2009. 6. 29.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다만 보수액은 일부 변경되었다).

2)

C는 2010. 6. 29. 대동종합관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 6. 29.부터 2011. 6. 28.까지로 정하여 C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무를 대동종합관리에 위탁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업무위탁계약에도 별지 1 업무위탁계약조항 기재 제1, 2, 4, 5, 6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다만 보수액은 달리 정하였다).

라.

원고와 C 사이의 프리랜서 용역계약

원고는 2011. 7. 1. C와 사이에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C에서 카메라 촬영업무를 하였다.

마.

원고와 E 사이의 위임계약

원고는 2012. 11. 1. C 방송제작국 보도부장 E과 사이에 별지 2 위임계약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C에서 카메라촬영업무를 하였다. 위 계약은 2013. 11. 1.에 1년 단위로 갱신되었다(이하 위 위임계약과 갱신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바.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한 C 또는 피고의 취업규칙 규정은 별지 3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