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72,2015
판결선고
2016. 4. 1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172호]
조세범처벌위반의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강릉시 C아파트 2-4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D'이라는 업체의 대표자로서, 2015. 1. 26경 강릉세무서에 'D'의 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함에 있어,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업체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업체의 용역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E 등 15개 업체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489,800,000원으로 기재 ·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에 대한 허위의 용역대금 합계 402,700,000원의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기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F으로부터 강릉시 G 대지 지상의 식당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2.경 피고인과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피해자 H에게 타일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을 비롯한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해 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당시 피고인 운영의 'D'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영월에서 시공 중인 'J' 경기장 철골 판넬 공사에 자금이 모두 투여되어 피해자가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5.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5일 동안 위 식당 신축 공사의 타일 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공사비 등 3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201호]
피고인은 강릉시 K, 207호에 주소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강릉시 L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1.경부터 2015. 1. 9.경까지 태백시 M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2,520,000원을, 2014. 12. 21.경부터 2015. 1. 14.경까지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3,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2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Q의 확인서
고발장, H의 고소장
일반관세자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매입금액 증빙자료 제출안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서 등, 거래처별 판매현황(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15쪽), 각 영수증(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16, 17쪽), 각 금융거래내역(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39 ~ 53쪽)
[2015고단1201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N, O,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횟수, 허위 세금 신고량이 적지 않은 점,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이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