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23. 선고 2015고단43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자 P, Q, R,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