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 12. 선고 2015나58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생선유통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0. 3. 15.부터, 선정자는 2010. 6.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모두 2014. 6. 3.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경부터 퇴직 전까지 원고에게 월 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경부터 퇴직 전까지 선정자에게 월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퇴직 후인 2014. 6. 19.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강릉지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5,786,870원을, 선정자에게 퇴직금 5,304,63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5,786,870원, 선정자의 퇴직금 5,304,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정41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9.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0. 3. 15.부터 2014. 6. 2.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고, ② 선정자는 2010. 6. 1.부터 2014. 6. 2.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5,786,870원, 선정자에게 5,304,6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과 피고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3. 10.경 이미 정산된 퇴직금 이외 향후 근로로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봉과 별도로 분리하여 순수한 임금만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확인서를 작성한 후 2013. 10.경부터 2014. 2. 경까지 피고로부터 원고는 월 급여 2,215,000원과 퇴직금 185,000원을 합한 2,400,000원을, 선정자는 월 급여 2,030,000원과 퇴직금 170,000원을 합한 2,2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2014. 3.경부터는 매월 급여와 퇴직금을 각 분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가사 위와 같은 퇴직금의 분할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9,435,000원(= 51개월 × 월 185,000원)을, 선정자에게 8,670,000원(= 51개월 × 월 17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청구한 각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피고의 위 주장을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기지급됨으로써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이미 지급받은 각 퇴직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각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대 보험료 합계 5,282,870원을 대납해주었으므로, 위 보험료 5,282,870원은 원고가 청구한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피고와 원고들이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9.부터 2014. 5.경까지 4대 보험료에 대한 원고의 부담분 합계 5,282,870원(= 연금보험료 합계 3,000,110원 + 고용보험료 합계 248,200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 2,034,16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4대 보험료를 임금과 별도로 대신 납부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방혜미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