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1. 28. 선고 2016가합50217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12. 31.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15. 1. 1.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2,257,4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2015. 1. 1.부터 원고 B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2,208,3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C에게 2015. 1. 1.부터 원고 C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3,126,4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원고 D에게 2015. 1. 1.부터 원고 D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2,891,4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4. 7. 27. 아동양육시설 등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강릉시 F에 주사무소 건물을 두고 있고, G은 피고의 산하시설로 위 건물 일부에서 아동양육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G의 원장 H은 피고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G과 사이에 원고 A은 2011. 1. 1., 원고 B은 2007. 11. 12., 원고 C은 2002. 5. 21., 원고 D은 2009. 3. 1.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G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대표이사 I은 2014. 12. 1.경 원고들을 비롯한 G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 말미에 직원들 각자의 서명을 받았다.

라.

이후 G은 2014. 12. 31. 폐업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G 직원들은 2014. 12. 31. 일괄 퇴사 처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