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2. 14. 선고 2016나5099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74,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 피고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어 13년 7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50,615,080원{= 평균임금 30일분 3,726,952.8원(= 124,231.76원 ×30일) × 계속근로연수 13년 7개월 (4957/365), 십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5. 10.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