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5. 23. 선고 2016나5133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F에 대하여 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들의 위 임금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는 우선변제권 있는 위 원고들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하지 않고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들에게 우선변제권 있는 금원 상당을 감축하고, 그 부분을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임금채권에 관하여

1)

갑 제3호증의 2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F가 2012. 7. 1. 원고 B, C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2012. 7. 30. 원고 A, D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 ② F가 원고 A에게 2012. 8.분부터 2012. 11.분까지, 원고 B에게 2012. 7.분부터 2012. 10.분까지, 원고 C에게 2012. 7.분부터 2012. 10.분까지, 원고 D에게 2012. 8.분부터 2012. 11.분까지 각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 교부한 사실, ③ F가 간헐적으로 원고 A 등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④ 원고 B이 F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⑤ F와 원고들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F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B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의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②

F와의 근로계약서는 원고들이 F의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라 할 것인데, 소송초기에 바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비로소 기록에 현출된 근로계약서도 원고들의 자필로 기재된 부분이나 서명은 없이 단순히 출력된 인쇄물에 F의 대표이사와 원고들의 도장이 찍혀있을 뿐이어서 위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의심스럽다.

③

원고 A은 F의 법인인감과 예금통장을 관리하였는바, 체불확인서 작성, 고용보험 가입 등은 실제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원고들 주장대로 원고 A의 자금으로 F의 체불임금과 전기료 등을 조달하였다면, 원고 A으로서는 F에 대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 주장의 임금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이와 같은 채권확보의 필요성에서 원고들에 의해 임의로 작출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④

원고들이 F에 관여하기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면서 F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G, H은 제1심 증인으로 나와 '원고 A, D은 F의 경영권 전반에 개입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원고 B은 F에 근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은 F의 관리이사, 원고 D은 전무이사로 각 근무하였고, 원고 A은 F의 법인인감과 예금통장까지 모두 관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의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⑥

원고 C을 피보험자로 한 고용보험, F가 원고 C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는 원고 C이 F에 4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그 기간 내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제1심 증인 G, H이 공히 '원고 C은 F에서 두 달 정도만 근무하였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바로 퇴사하였다'고 증언한 내용과 상이하여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⑦

2012년 초부터 F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G(원고들이 F에 관여할 당시 G의 직책은 부장이었다)의 급여는 250만 원, H의 급여는 180만 원인 데 비하여 F에 처음 입사한 원고 C의 급여는 3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당시 원고 C은 G이나 H과 달리 별다른 직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C이 G이나 H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만한 다른 경력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C이 G이나 H에 비하여 위와 같이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다는 점도 쉽게 믿기 어렵다.

⑧

원고 C은 원고 A, D이 2012. 7.경 F의 관리이사 내지 전무이사로 취임할 무렵부터 F에서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별다른 직책도 없었으며,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F를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은 단지 다른 원고들로 인하여 함께 F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F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1)

갑 제4호증의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A, B, D이 F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② F의 금전출납부에 원고 A, B, D의 임대차보증금이 수입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 A과 F 사이에 F 1층 우측 방 하나와 욕실 겸 화장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950만 원으로 정한 2012. 9. 20.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④ 원고 A이 F에게 2012. 9. 21. 1,500만 원, 2012. 10. 2. 450만 원 합계 1,9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A, B, D이 F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 A, B, D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의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2 원고 A의 F에 대한 송금확인증의 '내 통장에 표시할 내용'란에 'F대여', 그 옆에 수기로 '(임대보증)'이라 기재되어 있고, '받는 통장에 표시할 내용'란에 'A가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F대여'나 'A가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임대차관계를 나타내는 '임대보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위 '임대보증'은 다른 인쇄된 부분과는 달리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후에 추가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어 위 송금확인증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2012. 9. 21. 지급 당시 송금확인증에 왜 위와 같이 기재된 것인지에 대한 원고의 뚜렷한 설명이 없고, 위 'A가수'라고 기재된 거래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유독 위 2012. 9. 21.자 거래금액 1,500만 원만 다른 거래와는 달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B, D과 F 사이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무엇보다 원고 주장대로 원고 A, B, D이 F의 다른 직원들과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면, 위 생활관의 구조에 비추어 다른 직원들이 위 원고들을 모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위 생활관 임차인 I, J, K, L 등은 위 원고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 증인 G, H도 공히 위 원고들이 F 생활관이나 공장동 숙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⑤

나아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강릉이 아니라 주로 경기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도 강릉에 있는 F 생활관 숙소를 임차하여 생활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⑥

원고들은 2016. 5. 30.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A이 임차한 부분은 생활관 1층 우측방(102호)이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생활관 2층의 일부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원고 B, D은 생활관 2층의 일부를 임차하였다는 주장이다), 2016. 6. 2.자 참고서면에서는 '원고 A, D은 102호의 방 한 칸씩을 임차하고, 원고 B은 공장동 숙소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임차목적물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조민혁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