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7. 5.부터 2016. 3. 10.까지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서 형식적으로 근로하였던 사람으로, D은 파견사업주,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근로자에 비하여 원고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9. 5.경부터 2013. 3.경까지 40개월간 급여를 73,393,640원 적게 지급받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3,39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하여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2014. 3.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의 관리인이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바 없고, 원고도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채권신고 또는 채권자목록 기재 없이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는 그 책임을 면하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