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9. 26. 선고 2017가합4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위탁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4. 12. 31.까지 속초시 소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1. 6. 피고와 동해시 소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016. 1. 5.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불신임), 단지 내 자생단체 및 입주민 불신임, 직원의 불화를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리사무소의 제규정상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언제라도 입사취소 또는 징계해고 등의 조치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4. 10.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경비반장직 폐지에 따른 반장수당 미지급 및 설비기사 수당 일부삭감 전용의 건'과 관련하여 피고와의 아파트 위탁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2015. 4.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1/4분기 회계감사를 한 후 장기수선충당금, 전기계량기 검침 수수료 관련, 경비원 반장 직위 폐지에 따른 수당 미지급 및 설비 직원 임금 일부 미지급 등 11건에 대한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5. 4. 27. 위와 같은 해지통고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6. 2. 재심의 결과 피고가 위·수탁 관리계약을 상당부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함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위탁계약이 실제로 해지되지는 않았다.

사.

피고는 2015. 6. 26.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관리소장을 2015. 6. 30.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위 문서는 2015. 6. 29. '원고를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거 2015. 6. 30.자로 해고예고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문서와 함께 원고에게 전달되었다.

아.

원고는 2015. 6. 29. 신임 관리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였고,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2015. 6. 30.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1,466,660원을 이 사건 아파트 명의로 송금하였다.

자.

원고는 2015. 8.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85호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14.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차.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5.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19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6. 2. 16.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5.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위 해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7,777,1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