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8. 선고 2017고단4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또는 근로자와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부터 2016. 6. 4.까지 위 회사 인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8. 근로자 D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