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2
판결선고
2018. 4. 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는 C노동조합 영주지방본부 교선국장이다.
C노동조합은 D에서 2016. 5.경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하여 보수규정을 개정하자, 2016. 9. 6. 쟁의행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D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2016. 9. 27.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5. 15:55경 E에 있는 피해자인 F역장 G가 관리하는 F역 수송실 앞에 모여서 F역 소속 직원들에게 위 쟁의행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송실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께 수송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수송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담화문, 성명서, 투쟁소식지
각 현장사진, 노동조합활동확인서
F역 평면도 등
D 공문 등
동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 9. 27. 출입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 9. 27. 출입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에 부수한 행위 내지 정당한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또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역 수송실은 열차 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역무원들의 근무장소로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평소 C노동조합 간부들(해고자 포함)이 현장 순회 활동 등을 위하여 D 소속 업무시설에 출입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당연히 수송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F역장 등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송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한 점, F역에는 수송실과 별도로 노조 사무실 마련되어 있는 점, F역 수송실에는 C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도 일부 근무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C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쟁의행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F역 수송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그 관리자인 F역장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법익균형성 및 긴급성과 보충성 등에 있어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조물 침입의 방법 및 정도, 그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