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8
판결선고
2018. 5. 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인 C(24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선원법위반(임금미지급 부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부터 2016. 7. 25.까지 사이에 위 C의 선장으로 근무한 D의 임금 3,00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985,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선원법위반(실업수당미지급 부분)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부터 위 C의 선장으로 근무한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고정급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고 또한 C의 수리작업이 지연되어 2016. 5.경부터 시작되는 오징어 조업시기에 출항조차 하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2016. 7. 25.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2개월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5,800,000원을 실업수당으로 D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선원 6명에 대한 실업수당 합계 3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G 대질 부분 포함)
G,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어선원부
취업규칙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원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선원법 제17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2호(실업수당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업하기 전 선박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선장 및 선원들에게 1인당 2,000,000원(E에게는 실제 5,000,000원 지급)씩 지급하고(매월 고정급으로 2,000,000원 씩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출항하여 조업한 이후 어획물 판매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원을 선주 50%, 선원 50%로 나누어 가지기(보합제)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선박 수리 이후 선장 및 선원들이 일방적으로 하선하여 조업에 나서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장 및 선원들에게 임금 및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장 및 선원들에게 임금 및 실업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4.경 선장 D을 만나 C로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려고 하니 선원들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선장 D은 선원으로 F, I, G을 모집하였다. E은 2016. 5. 22., H은 2016. 6. 28.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사천시에서 우럭 등을 잡던 C를 손자인 P 명의로 인수하였고, 2016. 5. 13. 주문진항에 입항시켜 오징어채낚기를 위한 장비 설치 및 수리작업을 한 후 2016. 5. 말경부터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려고 하였다.
C에 승선하기로 한 선장 D 및 선원들은 선박수리 전문업체 직원들과 함께 2016. 5. 1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주문진항에서 C에 오징어채낚기를 위한 장비 등을 설치하고 선박수리 및 정비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선장 및 선원들과 '주문진'식으로 임금,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사단법인 전국근해 채낚기 강릉시연합회의 취업규칙에는, 오징어잡이의 경우 어획물 총판내 금액에서 공동경비를 공제한 잔액에서 선주 50%, 선원(선장, 기관장, 선원 등) 50%의 비율로 분배하고(보합제), 장기간 선박수리시 월 고정급(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선장 및 기관장의 경우 1,661,000원, 갑판장의 경우 1,651,000원, 선원의 경우 1,641,000원이다)을 지급하며, 선박 소유자는 선원법 제37조 각호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선원에게 통상 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실제 선박수리기간과 관계 없이 조업 시작 전 선원 1인당 2,000,000원씩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선박수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 없었고, 장기간 선박수리시 월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문진 지역의 위 최저임금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선원 1인당 월 2,000,000원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선장 등에게 고사를 지내기 위하여 C를 삼척항으로 운항할 것을 요구하였고 수리를 마치지 못한 채 운항하던 C는 엔진 등에 고장이 발생하였다.
선장 및 선원들은 그 후에도 삼척항에 나와 조업 준비를 하였고, 피고인은 수차례 선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2016. 7. 25.까지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조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2016. 7. 25.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무렵 선원들로부터 생활비 지급을 요구받고 출항하는 날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자신은 선박수리기간 동안의 임금이 아니라 가불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였으나, 선원들은 선박수리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C를 Q에게 매도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실업수당 합계가 48,785,200원에 이르는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나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판사 이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