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5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진종규(기소), 하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8. 부터 2016. 3.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3. 분 임금 1,935,000원(2016. 3. 8. 부터 2016. 3. 31. 까지의 근로제공분)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사자료 입수보고(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6. 3. 경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영업정지처분기간이었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므로, 피고인의 임금미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죄이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가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휴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사용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아 법률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약정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근로자 E이 2016. 3. 8.부터 2016. 3. 31.까지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E에게 위 근로기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인식 및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부득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이현복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