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상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고예고 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
판단
해고예고 제도 예외사유의 법적 성격
해고예고 제도 및 그 예외사유에 관한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위와 같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위임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위 별표의 각호와 같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1호부터 8호까지는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9호에서는 1호부터 8호까지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중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일반규정)로 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를 위 규정에 열거된 사유로 제한하는 열거규정이 아니라 이를 예시한 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규정의 해석상 ①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호 내지 8호의 사유는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위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면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E은 2016. 9. 1.부터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영업이사(영업본부장)'로 근무하였는데, E은 피고인에게 커피 수입대행업자인 F과 함께 베트남으로 가서 수입할 커피를 확인하고 항공선적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1. 3. E의 농협은행 계좌로 베트남 4박 5일 출장비 5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E은 실제로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2016. 11. 7. 피고인에게 마치 현지에 도착하여 보고하는 것처럼 '베트남보고서 1'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6. 11. 10. 피고인 등을 만나 출장 관련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실제로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점, ③ 피고인은 E이 실제로 베트남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6. 11. 11. E에게 '베트남 출장비 처리를 위하여 여권 사본과 베트남 항공권 보딩패스를 제출하라'고 문 자메시지를 보냈고, E은 2016. 11. 1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 등에게 베트남에 출장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여권 등 서류 대신 출장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반납한 점, ④ E이 실제로 베트남 출장에 동행하기로 하였던 F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베트남 출장을 가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굳이 구체적인 호텔명, 일정 등에 대해서 허위로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인을 만나서 보고를 하면서도 마치 F과 함께 베트남에 갔지만 F의 귀국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는 등으로 베트남에 출장가지 못한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출장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점 및 그 밖의 업무상 횡령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고소하였고, E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7형제10840호로 약식기소 되어 2018.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하여 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E을 해고하면서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무(재판장) 김아름 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