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3. 12. 선고 2018가단25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4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10분의 9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1.부터 2017. 12. 1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19,387,890원, 퇴직금 9,062,07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449,9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