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862,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3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공장 내 설비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소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4. 5. 08:40경 위 사업장 내 생산2부 제품수송라인 No1 구역에서 청소를 하면서 계단과 위쪽 통로를 통하여 수송설비 위쪽으로 가서 시멘트 가루, 클링커를 쓸어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수송설비 윗부분 모서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 1.8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7. 6. 29. 퇴직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2흉추체 골절, 왼발 종골 분쇄골절, 왼쪽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왼쪽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였고, 골절 부위에 대한 정복술 및 고정술, 골이식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C공장의 설비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청소담당 직원인 점, 위 사업장의 특성 상 수송라인설비 위쪽에 시멘트 가루와 덩어리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위 가루 등을 아래로 쓸어내린 다음 바닥 통로를 청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작업순서로 보이는 점, 위 설비 위쪽이 바닥으로부터 1.8m 정도 높이에 있는데다 공간이 넓지 않아 작업하기에 위험한 곳으로 판단되는데 작업장소가 아니라면 원고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곳에 갈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청소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근로자들이 설비 위쪽의 높은 곳에서 청소작업을 할 때 안전사다리를 제공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390조).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가 C공장 내 수송설비에 안전난간 등 직접적인 추락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점,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설비 위 부분을 청소하도록 구체적 작업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도 실시되었다는 것인 점, 원고로서도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발밑을 조심하고 설비 끝까지는 가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 갑 제3, 4, 9, 10,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병원장, E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F생 여성(사고 당시 56세 5개월 남짓)
가동연한 : 65세가 되는 2024. 10. 24.까지
소득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60세가 되는 2019. 10. 24.까지는 월 2,506,912원(= 평균임금 82,419.04원 × 365 ÷ 12),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월 2,759,394원(= 원고가 구하는 125,427원 × 22일)
노동능력상실율 : 원고가 구하는 2017. 5. 2.부터 2021. 4. 4.까지는 39.28%[= 32% + 4.76%{= (100%-32%)×14%×50%} + {100%-(32%+4.76%)}×4%], 2021. 4. 5.부터 2024. 10. 24.까지는 10.72%[= 14%×50% + (100%-7%)×4%]
계산 : 아래 표와 같이 51,888,155원
일실퇴직금
1,462,695원[= {16,355,928원(정년인 2019. 10. 24. 퇴직시 퇴직금 19,219,658원의 현가) - 12,632,162원(실제 퇴직일 2017. 6. 29.의 퇴직금 13,370,197원의 현가)} × 39.28%]
치료비
400,000원
향후치료비
17,262,840원[= 체내 금속내고정물 제거술 2,424,950원 + 향후 통증조절 치료비 8,701,550원 + 성형수술비 6,136,340원]
책임제한
(51,888,155원 + 1,462,695원 + 400,000원 + 17,262,840원) × 70% = 49,709,583원
손익공제
49,709,583원 - 2017. 5. 2. 이후 지급된 휴업급여 115,380원 - 장해급여 31,731,330원 = 17,862,873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과 부상 부위 및 정도, 피고가 원고의 산재처리에 최대한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지연손해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 4. 5.부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민법 제387조 제2항),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확정적으로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13.경 손해액 합계가 44,734,124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협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지체책임을 성립시키는 이행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3. 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7,862,873원(= 17,862,873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본문,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