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30.부터 2018. 1. 12.까지 연 6%,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 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7. 27.부터 2017. 12. 29.까지 월 급여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사실, 원고가 2017. 9. 7. 피고 회사에 1,500만 원을 일주일 뒤에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개월분 급여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7. 12. 30.부터 2018. 1. 1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2개월 가량 출근하지 않았고 급여 중 9,401,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변론기일에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임금 및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