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470,000원, 선정자 C에게 9,953,000원, 선정자 D에게 9,230,000원, 선정자 E에게 9,677,000원, 선정자 F에게 3,910,000원, 선정자 G에게 6,7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강릉시 H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경 위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I에게 위 신축공사 중 J 노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2017. 7.부터 2017. 10.까지 사이에 I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이고, I으로부터 원고 A은 10,470,000원, 원고 C은 9,953,000원, 원고 D는 9,230,000원, 원고 E은 9,677,000원, 원고 F는 3,910,000원, 원고 G은 6,760,000원의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1의 나.항 기재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I에게 원고들의 임금수령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I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2017. 8. 16.부터 2017. 11. 1.까지 사이에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직상 수급인 자신이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하수급인 등 타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참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위 조항에 다른 직상 수급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I에게 임금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5호증(위임장)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I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나아가 제109조 제1항에서 제44조의 2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도록 한 것은 임금의 지급을 확보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로부터 I에게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고 I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들이 I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피고는 원고 A에게 10,470,000원, 원고 C에게 9,953,000원, 원고 D에게 9,230,000원, 원고 E에게 9,677,000원, 원고 F에게 3,910,000원, 원고 G에게 6,7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5017
판결선고
2019. 2. 2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별지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