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350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470,000원, 선정자 C에게 9,953,000원, 선정자 D에게 9,230,000원, 선정자 E에게 9,677,000원, 선정자 F에게 3,910,000원, 선정자 G에게 6,7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