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26 내지 45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60
판결선고
2019. 11. 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C호에 소재지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진행 중인 E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4. 3. 24.부터 2014. 7.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3,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번 및 25번 기재와 같이 F 등 24명의 임금 합계 102,43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공사약정서, 일용노무대장, 체불임금표
임금체불산정서, 미지급 임금표, 계좌거래내역서, 일당표
[피고인은 F 등 근로자 24명에 대한 2014년 4월분 임금 합계 20,727,000원 및 2014년 5월분 임금 합계 18,14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F 등 근로자 24명은 피고인에게서 2014. 4. 26.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같은 달 1.부터 25.까지의 임금 합계 20,727,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2014. 5. 1.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같은 달 26.부터 31.까지의 임금 합계 18,1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년 4월분 및 5월분 임금은 각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14. 4. 1.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임금 및 2014. 5. 1.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임금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의 합계가 1억여 원으로 매우 많은 점, 미지급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C호에 소재지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진행 중인 E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4. 6. 19.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26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H 등 21명의 임금 합계 23,43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F이 다른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번),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5번) 및 체불임금표(증거목록 순번 8번)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H 등 21명이 피고인에게서 2014년 6월분 임금 합계 23,439,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F이 데려온 20여 명만을 고용하였을 뿐 H이 2014. 6.경에 데려온 나머지 근로자들은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F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은 자신이 인솔하던 근로자들 20여 명의 임금만을 피고인에게서 수령하여 각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 H이 인솔하였던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일용노무대장(증거목록 순번 13번)은 근로자들이 각자 체크한 근무일수를 자신이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F 등 24명의 근로자들(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번, 25번)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의 근로자들(범죄일람표 순번 24번, 26 내지 45번)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 및 그들이 피고인에게서 2014년 6월분 임금 합계 23,43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백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