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5
판결선고
2018. 11. 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G 소재 H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 I 소재 J 부지 내 컨트롤 룸 및 관리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22.부터 2017. 11. 18.까지 근무한 K의 2017. 9월 임금 800,000원, 10월 임금 1,000,000원, 11월 임금 6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2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수사보고(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G 소재 H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 I 소재 J 부지 내 컨트롤 룸 및 관리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7.부터 2017. 11. 9.까지 근무한 B의 2017. 9월 임금 1,040,000원, 10월 임금 130,000원, 11월 임금 130,000원, 합계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8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3,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