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7. 2. 선고 2018나3282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7. 9. 1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판매직 영업사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판매된 물품의 총매출액에서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순매출액의 30%를 피고로부터 정산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16. 위 일자를 기준으로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가 판매한 물품의 총매출액과 그에 대한 총비용 등을 정리한 내역인 별지 기재의 정산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표'라 한다)를 보냈다.

2)

이 사건 정산표에는 아래 표와 같이 판매분에 대한 총매출액에서 총비용, 인건비, 창고비를 공제한 순매출액이 98,570,6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29,571,204원(= 98,570,680원 × 30%)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총 29,571,204원 중 기지급한 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71,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추가 정산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산표에는 물품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로 지출된 아래 표 기재 각 항목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아래 총비용을 포함시켜 다시 정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정산표에 기재된 총매출액에서 아래 표 순번 1 항목을 공제하고, 총비용에 아래 표 순번 2, 3, 4 항목을 추가로 포함하여 다시 정산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총 정산금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세부 항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표 순번 1의 '반품 판매가액 및 택배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안마기 중 총 263대가 반품되었고, 피고가 안마기 1대당 반품 택배비 5,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반품 판매가액 5,697,000원과 반품 택배비 1,315,000원 합계 7,012,000원은 이 사건 정산표의 총매출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판매한 안마기 중에서 반품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 사건 정산표상의 총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판매분 수량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표상 총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판매분에 반품 수량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판매한 안마기 중 총 263 대가 반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표 순번 2, 3의 '안마기 구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안마기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매대행업체인 D의 대표인 E에게 물품 구입대금의 10%(2, 3차 입고분) 또는 20%(4, 5, 6차 입고분)를 구매대행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산표의 총비용에 위 구매대행 수수료 총 17,710,800원(= 2,3차 안마기 구매대행 수수료 5,710,800원 + 4,5,6차 안마기 구매대행 수수료 12,000,000원)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피고는 안마기 구매대행 수수료 등을 지출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을 제5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계좌는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니고 D 대표인 E 명의의 계좌일 뿐더러 그 입출금내역 중 어느 것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내역인지조차도 특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로 표 순번 4의 '안마기 아답터 구입비용'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차분 안마기와 관련하여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안마기와 연결된 아답터가 함께 배송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구매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답터를 별도로 구매하여 안마기와 함께 소비자에게 배송하였으므로, 위 국내산 아답터 구매비용 10,800,000원을 이 사건 정산표의 총비용에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2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천징수세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정산표상의 순매출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세율 3. 3%)도 추가로 공제한 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산정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뿐, 그 지급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미지급 정산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4,571,204원 및 원고가 피고 운영의 회사를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17. 9.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정산금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이하림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