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8. 16. 선고 2018노1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선장 및 선원들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은 선박 수리기간 중 생활비를 선지급(가불)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선장 및 선원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없다. 그리고 위 200만 원도 조업을 시작한 이후 어획물 판매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과 선장 및 선원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선장 및 선원들이 선박 수리 이후 일방적으로 하선하여 조업에 나서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선장 및 선원들에게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선장 및 선원들의 책임으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C에 승선하기로 한 선장 D 및 선원들은 선박수리 전문업체 직원들과 함께 2016. 5. 1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주문진항에서 C에 오징어채낚기를 위한 장비 등을 설치하고 선박수리 및 정비하는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인은 선장 및 선원들과 '주문진'식으로 임금,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사단법인 전국근해 채낚기 강릉시연합회의 취업규칙에는, 오징어잡이의 경우 어획물 총 판매금액에서 공동경비를 공제한 잔액에서 선주 50%, 선원(선장, 기관장, 선원 등) 50%의 비율로 분배하고(보합제), 장기간 선박수리 시 월 고정급(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선장 및 기관장의 경우 1,661,000원, 갑판장의 경우 1,651,000원, 선원의 경우 1,641,000원이다)을 지급하며, 선박 소유자는 선원법 제37조 각호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선원에게 통상 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선박수리기간과 관계 없이 조업 시작 전 선원 1인당 2,000,000원씩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선박수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 없었고, 장기간 선박수리 시 월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문진 지역의 위 최저임금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선원 1인당 월 2,000,000원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7. 1.경 선장 등에게 고사를 지내기 위하여 C를 삼척항으로 운항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따라 운항하던 C는 엔진 등에 고장이 발생한 점, 선장 및 선원들은 그 후에도 삼척항에 나와 조업 준비를 하였고, 피고인은 수차례 선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2016. 7. 25.까지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조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2016. 7. 25.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한 점, 선원들이 하선하기 전에 피고인이 C의 소유권을 상실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선장 및 선원들에게 약정한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책임으로 인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조업 전에는 선원들에게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과 피고인이 선박수리 및 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하지 못하여 C의 수리가 지체되고 당초 예정대로 조업에 나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실업수당의 합계가 4,800만 원이 넘고, 선장 및 선원들에게 위 미지급 금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선원들이 피고인의 요구로 2016. 7. 1.경 C를 주문진에서 삼척항으로 이동시키다가 엔진에 고장을 일으켜 그 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것도 조업을 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다. 주문진항에서는 C를 오징어잡이 배로 개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엔진을 수리하지는 않았고, 원심 증인 E이 기름을 교체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운항을 지시했고, 선장이 고속으로 운행하다가 엔진이 과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엔진고장이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자금이 없던 피고인이 엔진수리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돈을 쓰는 바람에 출항이 더 늦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근로계약 해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