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1. 29. 선고 2018노27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D는 피고인과 자유소득계약을 체결하고 C 내에서 독자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D가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D가 고정급이 아닌 매출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2010. 2.경부터 2013. 1.경까지 150만 원을 '고정급'으로 매월 지급받다가 그 이후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인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받았는데, 이를 전후로 D의 근무내용에 별다른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D 등 헤어디자이너들은 미용실 오픈시간에 맞추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

③

D는 1주일에 한 번 쉬었고, 다른 헤어디자이너들과의 일정 협의 및 본점 소속 매니저나 본부장 등에 대한 보고 없이 자율적으로 출근일, 휴무일을 정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헤어디자이너들이 가위, 드라이기 등의 물건을 개인 비용으로 마련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헤어디자이너의 업무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염색약, 퍼머약 등의 시술제품이나 미용기기는 피고인이 공급한 물품들을 사용하였다.

⑤

피고인 사업장의 보조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고용하였으며, D가 직접 보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⑥

D는 2014. 12. 16. C 입암점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지만,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위 사업장에서 '실장'의 지위에서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⑦

위 미용실에서는 헤어디자이너들이 지각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행하였고, 매출 목표 등을 정하여 운영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법원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D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정급 지급기간과 인센티브 지급기간 전후로 D의 업무 내용이 달라진 것은 D의 근무 기간이나 업무 숙련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일을 배우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고정급 지급기간 중에는 남자 머리 커트까지만 가능하고, 미용기술이 어느 정도 숙달되면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펌, 염색 등 모든 미용서비스 제공 가능),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일정 시간에 출근하여 퇴근 시간 전까지 손님들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무의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②

D는 C 입암점에서 지각비를 걷는 등 다른 디자이너들이나 인턴들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는데, 만약 D가 독자적인 사업자로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관계였다면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디자이너나 피고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인턴들에 대하여 관리권을 행사할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되는바, 이는 오히려 D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중간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자유직업소득 계약서에도 D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③

D가 C 입암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장의 지위에 있는 동안에도 본점에서 파견된 I나 E가 입암점과 D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고, 회계처리도 입암점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점에서 C 각 지점의 수입을 모두 취합하여 이를 다시 각 지점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④

디자이너들의 휴무가 겹치는 경우 디자이너들은 본점 소속인 E나 I의 중재 하에 휴가 일정을 재조율하였는데, D 등 디자이너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휴가 일정을 조율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D 사이에 D의 퇴직에 따른 선불권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있어 2016. 1.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위 2016. 1. 분 급여와,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2012. 12.경까지의 퇴직금 합계 470여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이 1,500여만 원에 달한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급여와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나 선불권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함이 옳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판사 신용무(재판장) 김아름 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