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16. 선고 2018노47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는 C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무단으로 결근하고 과속운전 등으로 차량을 험하게 운행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D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이 가끔 하루씩 결근하더라도 월급은 전액 지급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결근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 아닌 이상 사업주에게 큰 손해를 입히거나 사업영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는 C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양양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달 보름 동안 이틀 밖에 결근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D의 무단결근으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 내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E 덤프트럭의 출고일자와 주행거리, 피고인이 제출한 각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를 종합하면, 위 덤프트럭의 수리가 D의 과속운전 등 위험운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위 덤프트럭의 수리는 단기간의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명세서에 나타난 수리비용은 그 수리부위와 액수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당연히 감수하여야 하는 범위의 비용으로 보인다.

3)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D의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더라면, 피고인이 해고 이전까지 D의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무단결근 등으로 피고인과 거래처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수(재판장) 이민형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