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22. 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F, G, H, J, K,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비용역 등을 하는 회사로, 2015. 5. 29. O공사와 사이에 본사 2곳, 지역본부 13곳에 관하여 합계 278명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O공사에 특수경비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O공사 P본부(이하 'P'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O공사와의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5. 6. 1. 및 그 이후에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에는 그 임금이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 교육비 및 임금합계가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월 지급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경비조원'으로서 피고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별지2 '근무기간'란 기재에서 보듯이 조금씩 다르고, 원고 A, L의 경우 첫 해에는 '경비조원'으로서, 다음 해에는 뒤에서 보듯이 '경비조장'으로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 L이 '경비조장'으로서 2016. 5. 30. 피고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구체적 근로기간(근무개시일과 근무종료일)은 별지2 '근무기간'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시간마다 1시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나, 휴게시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돈을 지급받지 못해 통상임금 산정에 착오가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근로를 제공한 휴게시간 상당에 대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돈 및 이와 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교육훈련비, 대체근무수당 등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 및 수당 등 사이의 차액을 지급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선결적 쟁점으로,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및 각종 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① 피고의 직전 용역회사인 Q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P 근로자 21명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고 피고가 그 고용계약을 승계하였기에 이들은 별도의 휴게시간을 적용받지 않고, ② 원고들은 감시적 성격의 근로자들로서 포괄임금계약에 다른 임금을 지급받아 왔기에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감시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 승계 여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3조 제3호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Q가 2013. 7.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으로부터 P에서 근무하는 21명의 근로자에 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 2015. 6. 1.자로 Q에서 피고로 P의 특수경비용역을 담당하는 회사가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의 직전이나 직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피고가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를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은 효력발생요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업무의 특성상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설령 Q가 받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먼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입법 취지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업무의 성질상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설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감시적 근로는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핀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경비업무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특수경비업무로, 상대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단순 경비업무와는 차이가 있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을 감시적 근로종사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과 관계없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적용 예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특수경비원으로, 통합방위법, 경비업법 등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P에서 일반경비원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가스분사기, 무전기, 3단봉 등 근무에 필요한 장비용품을 지급받아 소지하였다.
원고들은 이동근무 중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휴게를 취하여야 하고, 순번에 따라 주야 구분 없이 마찬가지의 근무방식이 적용되었다.
원고들은 P의 정문에서 주간에는 출입인원에 대한 감시와 안내, 정문에서의 위험한 지참물의 부당 반입과 반출을 통제하는 순찰근무를 하였고, 야간에는 상황, 순찰, 감시초소근무에 중점을 두고 근무를 하였으며, 비상사태 또는 화재 발생위험에 대비하여 초기진압 및 대응조치를 위해 월 1회 이상 상황별 위기발생교육 및 상황조치훈련을 받았다.
따라서 감시적 근로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포괄임금제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이라고 주장하며 정해진 임금 외의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의 임금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형태에 따르는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명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본급을 정한 후, 연장·야간근로시간수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할증률을 곱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한 다음 이를 모두 합해 원고들이 지급받을 임금 총액을 정하였으므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지급계약이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본다면, 이러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아래에서 그 수당의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핀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였는지 여부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근무일지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6. 12. 31. 이전까지 근무시간 동안 P의 각 초소에 배치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2시간 또는 2시간 30분마다 밀어내기식으로 다른 초소로 이동하며 근무하였는데, 12시간에 걸친 1일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등 별도의 휴게시간은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는 주간근무의 경우 12:00부터 13:00까지, 야간근무의 경우 19:00부터 22:00까지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러한 점심시간 등의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였고, 특수경비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률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비상사태 및 화재 발생 위험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CCTV는 계속 켜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경비가 울리게 되면 휴게장소로 지정된 초소 근무자도 예외 없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했다.
피고는,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은 근로기간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근로기간 사이에 근로자 수의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휴게시간을 갖고 근무하기에 충분한 인원이었고, 설령 적절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책임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하여 그와 같이 휴식을 취하도록 보장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들에게 돌릴 수는 없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을 3조 2교대로 하여 3일에 2일씩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휴일로 하며, 휴무일 중 주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로는 '주-주-야-야-비-휴'의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전체 일수의 2/3 상당을 근무하였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97시간[= (8시간 × 2일/3일 × 365일 ÷ 12개월) +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이다. 이 사건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들의 '경비조원' 근무의 경우 1,488,623원(= 기본급 1,169,515원 + 식대 100,000원 + 교통비 70,000원 + 상여금 149,108원)을 197시간으로 나눈 7,556원(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이고, 원고 A, L의 '경비조장' 근무의 경우 1,599,708원(= 기본급 1,245,258원 + 식대 100,000원 + 교통비 70,000원 + 상여금 184,450원)을 197시간으로 나눈 8,12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 하는 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9시간이고, 원고들의 임금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수당 12시간분'은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시간당 임금 조정을 위하여 포함된 항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통상임금을 낮추는 것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그렇게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수당 12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수당 등의 산정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간(연장근로 4시간 포함)-주간(연장근로 4시간 포함)-야간(연장근로 4시간 포함)-야간(연장근로 4시간 포함)-비번-휴일'로 이어지는 6일 단위로 근무하였으므로, 6주 동안의 총 연장근로시간 및 총 야간근로시간은 각 112시간이며,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은 각 81시간(= 112시간 ÷ 6주 × 365일 ÷ 12개월 ÷ 7일)이고,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월평균 직무교육시간은 6시간이다.
원고들은 '경비조원'으로서는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918,054원(= 7,556원 × 81시간 × 1.5), 야간근로수당으로 306,018원(= 7,556원 × 81시간 × 0.5), 교육비로 월 68,004원(= 7,556원 × 6시간 × 1.5)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651,718원(연장근로수당), 292,026원(야간근로수당), 64,103원(교육비)밖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A, L은 '경비조장'으로서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986,580원(= 8,120원 × 81시간 × 1.5), 야간근로수당으로 328,860원(= 8,120원 × 81시간 × 0.5), 교육비로 월 73,080원(8,120원 × 6시간 × 1.5)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700,351원(연장근로수당), 313,818원(야간근로수당), 68,887원(교육비)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2015. 6.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2017. 1. 1. 이후로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 지급받지 못한 휴게시간 1시간 미사용분 수당, 연장근로수당 차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교육비 차액 등의 미지급 수당과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대근수당 차액을 각각 계산해 보면 원고별로 별지3 각 해당란 기재 금액이 되고, 반면에 원고들이 과다 지급받은 조정수당, 연차휴가일 추가지급액으로서 원고들 스스로 상계·공제를 자인하는 금원은 별지3 각 해당란 기재 금액이 되며, 그 상계·공제 후에 산출되는 원고별 금원은 별지3 '산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산출금액'란 기재 각 금원(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동일한 액수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밖의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금지급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피고는, 원고들이 O공사와 묵시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고,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O공사의 기지본부가 하였으므로, 휴게시간 미보장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O공사가 져야 할 것이고,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O공사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O공사가 일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은 O공사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O공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그 사이에서 정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 이러한 사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멸시효 항변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된 2016. 6. 20. 이전의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등은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 지급일은 매 익월 10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기간의 미지급 수당 등 가운데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6. 2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시점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나아가 별지3 '산출금액'란 기재 각 금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의 금액은 별지4 '소멸시효완성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2018. 6.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그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민법 제499조가 정한 상계충당의 법리에 의할 때, 별지3 '상계·공제액'란 기재 각 금원은 원고들의 채권액 중 별지4 '소멸시효완성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민법 제495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상계·공제 및 시효소멸 이후로도 남게 되는 원고들의 최종 채권액은 별지4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상계 항변 관련
피고는,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2015년의 경우 5,580원, 2016년의 경우 6,030원임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초과 지급되었다면서, 그 초과 지급한 근로수당의 반환청구권으로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오히려 원고들이 근로수당을 정당한 통상임금에 의한 근로수당에 비해 적게 지급받았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 내역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초과지급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이 1.5시간 또는 3시간씩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고서도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과다 지급된 급여의 반환청구권으로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을 제11,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5.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