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364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1)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9. 3. 2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3. 12. 31.경까지 안전관리팀 소속으로 광산 보안계원 내지 보안감독계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건설부분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 12. 31.경 퇴직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2)

망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병형(0/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정상 판정을 받은바 있으나, 2013. 11. 1. 선암종 폐암 진단을 받은 후 2014. 12. 23.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폐암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1999. 1. 1. 당시 적용되던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