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전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동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6. 9. 경 원고와 월 임금 3,000,000원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 사업체의 운전원으로 고용한 사실, 피고는 2018. 1. 4.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차량을 매각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정132호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 19. 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서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 이상(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77 판결) 그 지연이자의 적용에 관하여서도 임금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운전습관 상의 문제로 다액의 차량수리비를 지출하게 됨에 따라 차량을 매각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고한 것이고, 그와 같이 해고하는 것이 운송업계의 상관습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가 다액의 차량 수리비를 지출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재취업하여 불이익을 입은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해고당한 직후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하여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이하림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