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9. 선고 2020구합3001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12. 4. 강원 평창군 C아파트 공사 현장의 크레인 작업 도중 사망하자, 피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뒤, 위 사망사고가 망인의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D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상 재해라고 판단하여,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인 85,132,7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망인이 주식회사 D이 아닌 소외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4. 기각 재결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2019. 1. 14. 춘천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회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된 사실(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104호 및 이 법원 2019구합30332호), 이후 원고가 2020. 1. 8.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소소송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같은 법 제267조 제1항에 의하여 취하간주된 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위 전소로써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소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김아름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