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0. 16. 선고 2022가단10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24. 10. 1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사이에 동해시 C 지상 D빌라 E동 건물(이하 ‘E동 건물’이라 한다) 및 F 지상 G동 건물(이하 ‘G동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9. 5.경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8. 10. 12. 8,000만 원, 2018. 11. 13. 7,000만 원, 2018. 12. 11. 8,000만 원, 2019. 2. 28.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총 합계액 2억 8,000만 원).

라.

피고는 2019. 5. 8. E동, G동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9. 5.경 E동, G동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직원 H에게 1억 8,000만 원 상당의 G동 건물 I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21. 7. 8. G동 건물 I호에 관하여 6. 28.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H은 2021. 7. 8. J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9,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800만 원(=1억 8,000만 원-9,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2021. 9. 28. 피고에게 별지 내용증명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21. 10. 5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의 미지급금 4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이하 ‘2021. 9. 28.자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2021. 9. 28.자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원고는 불상의 시기부터 계속하여 G동 건물 K호를 점유하고 있고, 원고의 직원들이 불상의 시기부터 계속하여 G동 건물 L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7억 5,000만 원[건축면적 600평(1동당 300평), 평당 가격 125만 원으로 산정]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공사대금 3억 8,200만 원(=전체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기지급금 2억 8,000만 원-G동 건물 I호 대물변제금 8,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8년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의 건축면적을 600평(1동당 300평)으로 하고, 평당 가격을 125만 원으로 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2021. 9. 28.자 내용증명우편(공사면적 600평, 평당 단가 125만 원)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28.자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5일 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1>에 따라 원고 및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9. 28. 피고에게 2021. 9. 28.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21. 9. 28.자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2021. 9. 28.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5<2>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에 따라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서면에 기재할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1. 9. 28.자 내용증명우편 기재 내용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1. 9. 28.자 내용증명우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평당 110만 원으로 계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488,400,000원[=110만 원×222평(A, G동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이 각 734.25㎡로 약 222평이다)×2동)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0,400,000원 (=488,400,000원-기지급금 2억 8,000만 원-G동 건물 I호 대물변제금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 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평당 110만 원을 계산하여 그 중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E동, G동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의 직원 H에게 G동 건물 I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M, 원고의 직원(N, O 등)에게 피고 명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게 하면서 G동 건물 K호, G동 건물 P호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수령지체로 G동 건물 K호, G동 건물 P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①

먼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평당 110만 원을 계산하여 그 중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E동, G동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그리고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의 문제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가등기의 경료관계),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담보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82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및 피고 사이에 G동 건물 K호, G동 건물 P호의 가액 및 G동 건물 K호, G동 건물 P호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변제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G동 건물 K호, G동 건물 P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대물변제계약이 아니라 담보계약의 일종인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보이고, 채권자가 이러한 담보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참조),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담보권의 실행을 강제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본래의 급부인 이 사건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③

그리고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 주장의 G동 건물 K호, G동 건물 P호에 관한 대물변제 합의가 있었고, 피고가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G동 건물 K호, G동 건물 P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 명의로 G동 건물 K호, G동 건물 P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④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G동 건물 K호와 G동 건물 L호를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G동 건물 K호: 2019. 8.부터 2024. 7.까지, 7,200만 원(월 120만 원), G동 건물 L호: 2019. 6.부터 2024. 7.까지, 3,720만 원(월 6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구체적 판단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35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5996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고 부동산의 점유와 부당이득반환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의 사용·수익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참조),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37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G동 건물 K호와 G동 건물 L호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위 점유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G동 건물 K호와 G동 건물 L호를 점유하면서 실질적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이익이 G동 건물 K호의 경우 월 120만 원, G동 건물의 경우 L호의 월 6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H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G동 건물 I호를 2020. 6.부터 2021. 7.까지 무상으로 거주하여 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840만 원, 월 6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의 주장처럼 H이 2020. 6.부터 2021. 7.까지 G동 건물 I호를 점유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H의 점유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G동 건물 P호의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으로 600만 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한 위 6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구체적 판단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G동 건물 P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되, 피고에게 위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20. 2. 28. 3,917,377원, 2020. 3. 31. 4,502,457원, 2020. 4. 30. 4,187,540원, 2020. 6. 1. 4,187,540원, 2020. 9. 29. 1,8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G동 건물 P호를 제3자에게 임대한 뒤 원고의 대표이사 M에게 2020. 4. 17. G동 건물 P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G동 건물 P호의 월 차임으로 2020. 5. 19. 50만 원, 2020. 6. 17. 50만 원을 각 이체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G동 건물 P호의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주장의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