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2. 6. 선고 2022노47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5항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포괄일죄로 의율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여러 근로자들에 대한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퇴직일이 같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다만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위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4.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주문 제5항의 공소기각 부분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로 경정한다.

판사 이동희(재판장) 최경은 조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