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E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2.11.8.부터 2022.11.12.까지 목수로 일한 근로자 F의 2022.11월분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판사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