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5. 1. 선고 2024노2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험사업의 건전성 및 보험급여 지급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부정 수급한 보험급여의 액수도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반환결정에 따라 일정 금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변제계획에 따라 원심에서 10,000,000원, 당심에 이르러 42,094,320원 전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