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 B 소재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 참여한 개인건설업자로 해당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4. 1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년 11월 임금 5,260,000원, 2024년 12월 임금 840,000원 등 임금 합계 6,100,000원과 같은 현장에서 2024.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1월 임금 2,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