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86,2011
판결선고
2011. 5.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해상여객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1고단86]
피고인은 속초시 E 소재 위 회사의 소속 선박인 F에 2009. 11.16.부터 2010. 9. 15.까지 2등 항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월급 7,448,168원, 수당 3,099,944원 및 퇴직금 1,366,011원 등 총 11,914,1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 명의 임금 총 125,586,126원 및 미화 55,093. 34$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04]
피고인은 속초시 E 소재 위 회사에서 2002. 1. 1. 부터 2010. 12.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에 대한 2010. 4. 부터 12. 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4,537,0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73,789,3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8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임금체불내역 사본, 수당체불내역 사본, 선원 임금 등 지급하여야 할 체불내역, 각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진정서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체불 금액 확인 등 보고)
[2011고단10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정관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 회사의 대표업무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 등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그 종업원과의 관계도 회사 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관리인 대 종업원의 관계로 변경되고(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426 판결),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850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리회사인 D 주식회사의 관리인 겸 대표이사로서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3.경부터의 임금체불은 2008. 9.경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 및 해난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경영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고, 정리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리인으로 10년간 무보수로 일해 온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죄책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검사 제출의 각 증거 및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를 각 종합하면, 2001.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이후, 피고인은 2001. 5. 28.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3. 1. 17.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각 취임하여 현재까지 무보수로 그 직무를 수행해 온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08. 9.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그 무렵 발생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 간의 교역량이 급감하고, 다시 2010. 3. 경 발생한 일명 '천안함'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항로가 아닌 공해상으로 더 우회하여 항해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백두산 관광객을 상대로 한 상품 판매가 부진해지고 유류비까지 상승하는 바람에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2010. 10. 경 위 회사의 유일한 선박인 F가 출항하던 중 해난사고가 발생하여 몇 달 동안 위 선박의 운항이 중단되어 영업손실이 더욱 커졌던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승인 하에 0 주식회사로부터 약 13억 원을 차입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2010. 3. 경부터 근로자인 선원들에 대한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위 회사의 영업활동이 전면 중단되어 현재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임금 체불은 경영부진으로 인한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그 동안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순히 해당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금융위기 및 천안함 사건 등 대내외적인 돌발 사태로 말미암아 회사의 자금난 및 영업손실이 가중되었다는 것에 그칠 뿐,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이러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 삭감 등을 통한 고통 분담을 위한 협상을 하였다거나, 나아가 기업의 계속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고 남는 자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라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임금 체불이 오로지 국내외적인 돌발 악재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기업의 법정관리인으로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정리회사를 운영해 왔던 점, 그 동안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해 온 점, 임금 체불의 원인이 회사의 경영난에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은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