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 J과 관련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30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B
검사
허훈(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9. 29.경까지 속초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강릉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09. 9. 29.경까지 속초시 O에 있는 P초등학교 구내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신축공사를 하였고, 강릉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구내에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식소 증축공사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후 위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S과 동업하여 위 각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31.경 위 P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그들로부터 고용되어 일하다가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7,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9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09. 8. 11.경 위 P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그들로부터 고용되어 일하다가 같은 해 9. 10.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S과 공모하여 2009. 8. 20.경 위 P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그들로부터 고용되어 일하다가 같은 해 11. 26.경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2,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5.경 위 R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그들로부터 고용되어 일하다가 같은 달 18.경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1,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8, 20 내지 23, 25,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22,7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09. 9. 1.경 위 R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그들로부터 고용되어 일하다가 같은 달 7.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2, 7, 19,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S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및 W, X, S, Y, Z, T, A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작업일지,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 관련 자료, 공사관련 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1.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 12. 확정되었는바, 판시 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S이 2009. 9. 30. 일방적으로 L 주식회사의 법인계좌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나아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설령 S이 2009. 9. 30. 법인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시한은 모두 2009. 9. 30. 이전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9. 29.경까지 속초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강릉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09. 9. 29.경까지 속초시 O에 있는 P초등학교 구내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신축공사를 하였고, 강릉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구내에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식소 증축공사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후 위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S과 동업하여 위 각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09. 8. 11.경 위 P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그들로부터 고용되어 일하다가 같은 해 9. 10.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09. 9. 1.경 위 R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그들로부터 고용되어 일하다가 같은 달 7.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2, 7, 19,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S과 공모하여 2009. 6. 22.경 위 R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그들로부터 고용되어 일하다가 같은 해 9. 28.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원에 2011. 8. 23. 및 2013. 2. 13.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각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