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219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일권(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12. 7.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성군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철원군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도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10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도 그 임금, 퇴직금 등 36,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