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6
판결선고
2012. 8. 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시공하는 강원 양양군 D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서 위 현장에서 골조공사와 관련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소속의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회사는 건설사업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은 2011. 11. 17. 07: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3개(45kg)를 시공 중인 건물 2층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카고크레인이 설치된 E 4.5톤 화물차를 위 건물 옆에 세운 후 카고크레인 조종석으로 이동하여 카고크레인 하단부에 연결된 슬링밴드(길이 5m)를 내려준 다음,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63세)이 위 슬링밴드의 클립을 고정해주면 카고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감아올리는 방법으로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사업주로서 작업 시작 전 미리 와이어로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일부 소선이 절단되거나 심하게 변형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로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발생이 있는 장소에서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와이어로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게을리 한 결과, 피고인 A이 조작하는 카고크레인 상단부에 설치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와이어로프에 달려 있는 후크뭉치(25kg)가 떨어져 바로 밑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후두부에 그대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3. 19:00경 강릉시 G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순환 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0339호) 제71조, 제68조 제2항, 제29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0339호) 제71조, 제68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