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8. 30. 선고 2012고단11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