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 9. 25. 선고 2013고단28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3 내지 6, 8 내지 10, 13, 14, 26, 28번]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