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3 내지 6, 8 내지 10, 13, 14, 26, 28번]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2013
판결선고
2013.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N에 있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P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다가 2012. 12. 31.경 폐업한 사람이다.
2013고단15
피고인은 2007. 3. 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9. 1.경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710,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다만,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순번 3 내지 6, 8 내지 10, 13, 14, 26, 28번 해당 근로자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9,202,984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한 R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임금 합계 5,040,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45,763,253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
피고인은 2007. 3. 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1. 1.경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735,5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597,37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한 R에게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7. 31.경 7월분 임금 1,772,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7월분 임금 합계 15,427,43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2. 7. 31.경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피고인의 귀책사유인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였으므로 2007. 3. 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한 R에게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매월 말일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8. 31.경 8월분 휴업수당 1,24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휴업수당 합계 31,196,970원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6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12년도 11월분 및 12월분 휴업수당 합계 2,481,8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⑹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휴업수당 합계 18,981,520원을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동 근로자 R의 퇴직금 10,134,22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⑹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82,292,050원을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 T, U, V, W, Q,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서, 임금체불(지연)확인서, 임금체불확인서 8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9부 및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검사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퇴직금 미지급과 임금 미지급을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으로써, 위 시행일 이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해당 조문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법조 및 죄명을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의 지급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경영악화로 인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체불임금 중 상당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15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 3. 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7. 1.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9,531,7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3 내지 6, 8 내지 10, 13, 14, 26, 28번 해당란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4,629,697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