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9
판결선고
2013.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초시 G 소재 합자회사 H의 대표사원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3.부터 2011. 12.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I의 임금 1,130,520원과 퇴직금 1,587,630원 합계 2,718,15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가 확인 등),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초시 G 소재 합자회사 H의 대표사원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각 2010. 7. 1.부터 2012.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B의 임금 2,300,000원과 퇴직금 2,063,690원 합계 4,363,690원, C의 임금 3,450,000원과 퇴직금 3,095,570원 합계 6,545,570원, 2003. 10. 24.부터 2012.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의 임금 205,820원과 퇴직금 5,450,300원 합계 5,656,120원, 2002. 4. 23.부터 2012.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9,838,410원, 2009. 6. 1.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임금 1,999,960원과 퇴직금 1,248,420원 합계 3,248,380원 총 29,652,17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