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 11. 28. 선고 2014가단7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6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7. 3.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서 명태가공작업을 하다가, 2012. 2. 15.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6,462,17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이 법원 2012고약1530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 2013. 1. 8.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6,462,17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2. 2. 15.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매년 분할하여 지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유로이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여 왔으므로, 이는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 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C 부도 당시 지급한 7,000,000원, 2009. 7. 20.부터 2011. 8. 31.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원 2011. 9. 1.부터 2012. 1. 31.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1,500,000원 합계 13,500,000원은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1)

판단 기준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나아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및 민법 제497조의 규정 내용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한편,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2)

판단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11. 23.자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을 20만 원, 2010. 7. 30.자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을 20만 원, 2011. 9. 1.자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을 30만 원 지급받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의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 명목의 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급여총액만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보너스 금액도 단순히 급여총액의 1/2로 산정한 점, 앞서 본 2009. 11. 23.자, 2010. 7. 30.자, 2011. 9. 1.자 각 근로계약서 이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를 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에 관한 중간정산 약정이 있었다거나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1, 6,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