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속초시 B 이하 불상의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내장 공사 등 개인건축업을 영위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9. 25.부터 2013. 10. 17.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7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4. 21.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