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27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