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6
판결선고
2017. 11. 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A의 친동생으로 위 회사의 생산품 판매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2. 3. 2. 채소류 재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같은 해 12. 1.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5.경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위 보조금을 지원받아 회사의 운영자금, 영업비용 및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을 수령하여 거래처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B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방법으로 그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5. 30.경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에서 경제진흥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AA 기술개발을 위해서 LED 인삼재배기 구입비용으로 3,000만 원, 배관형 플라즈마 발생장치 구입비용으로 630만 원을 각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급신청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지급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술개발비로 사용하거나 LED 인삼재배기 등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위 보조금을 수령하여 LED 인삼재배기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거래처인 (주)H 등으로 송금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일반적인 회사운영자금, 영업비용,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초시청 및 강원도청 소속 담당공무원 등을 기망하여 2014년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다음 속초시로부터 2014. 6. 3. 보조금 23,136,000원을, 같은 해 10. 23. 보조금 6,534,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2,670,000원(국비 22,869,000원, 강원도비 3,267,000원, 속초시비 6,53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36,120,000원(국비 95,284,000원, 강원도비 13,612,000원, 속초시비 27,22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강원도, 피해자 속초시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여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자, 인건비 등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4.경 위 속초시청 경제진흥과 담당공무원에게 I, J, K, L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I에게 1,107,000원 J, K, L에게 각 982,000원의 2013년 8월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13년 8월 (주)C 인건비 지급내역', '출근일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J, K, L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고, 위 I 등은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I 등에게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해 주되 속초시청에 제출할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인건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가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고 이들의 명의를 빌려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초시청 및 강원도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속초시로부터 2013. 9. 12. 주식회사 C의 계좌로 1,107,000원(국비 830,250원, 강원도비 55,350원, 속초시비 221,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같은 계좌 등으로 221회에 걸쳐 합계 201,496,060원(국비 151,122,045원, 강원도비 10,074,803원, 속초시비 40,299,21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강원도, 피해자 속초시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여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30.경 고성군 M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작업장 앞 사무실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존에 거래처인 (주)N 회사로부터 받았던 견적서 파일을 그림판 프로그램에서 실행한 다음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내용에 '견적 일자'를 '2016. 4. 5.'로, '품명'을 'AD'로, '총공급가 합계액'을 '43,890,000원'으로 각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견적일자,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 합계액 등을 임의로 수정한 다음 기존에 (주)N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상태로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견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9장의 견적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각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9.경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 경제진흥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견적서,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합계 9장의 변조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제진흥과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교사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경 I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근로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이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I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퇴사사유 등을 실업급여 대상자 요건에 맞게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며 위 I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가 2015. 5. 12.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에서, 사실은 I가 주식회사 C에서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없음에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I, J, K, O, P이 위 명의 대여를 그만 둘 무렵 이들에게 각 실업급여를 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5. 23.경부터 2017. 4. 18.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13,929,940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5명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R, I, S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I, P, J, L, K, T, U, O, V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사회적기업인 ㈜C의 보조금신청 및 정산자료 첨부, W 방문 ㈜C과의 거래자료 확보, 피내사자가 제출한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및 지급내역, 인건비를 돌려받기 위해 법인계좌 허위근로자들에게 입금 내역, 피내사자가 물건 대금을 입금시킨 후 일부대금을 되돌려 받은 내역 첨부, 피내사자가 거래처로부터 사업개발비를 되돌려받은 내역]
수사보고[㈜N 기업은행계좌 X의 거래내역 첨부, 근로하지 않은 K 등의 기래내역서 제출 첨부, 참고인 V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자료제출(속초시)
2014년(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내역, 2015년(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내역, 2016년(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내역 일체, 201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최종실적보고서, 2015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2016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2016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각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계획서, 각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거래내역 등 포함), 견적서, 14년 사업개발비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Y, 기업), W에서 되돌려준 거래내역(Z, 기업), W 거래처별 계정별원장 등, 사업개발비 입금 및 사용내역(통장입출금), 각 거래내역, 각 통장내역, 2013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각 인건비 지급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2012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각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증빙서류 내지 신청 및 정산(각 첨부서류 포함), 법인등기부등본(C, Q)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 3매, 위조한 견적서 3매, 위조한 거래내역서 3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1>,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보조금법 제40조(판시 제2항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판시 제2항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판시 제2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31조 제1항(실업급여 부정수급교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2>, 각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행위로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내사단계에서 먼저 경찰에 연락,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꾸려나가며 피해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속초시로부터 분할납부계획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약 4,887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9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2015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애
별지
각주1) 위 법의 시행일인 2016. 4. 29. 이전 범행
각주2) 위 법의 시행일인 2016. 4. 29. 이전 범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