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3, 4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5,2017
판결선고
2019. 1. 9.
범죄사실
『2017고단345』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고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라는 상호로 건설을 하는 사람인데, 고성군 F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보강토를 납품해주면 선급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납품 후 2주 후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고성군 F 빌라 신축현장의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골조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피고인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위 공사를 진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고 달리 공사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대부분의 공사자재 등을 외상으로 납품받아야 하는 형편이었고, 공사자금 부족으로 인해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완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속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선급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2017. 4. 4.경까지 26,142,187원 상당의 보강토를 납품받아 그 차액인 16,142,187원 상당의 보강토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H에서 개인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9. 16.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K의 임금 합계 3,125,000원과 2015. 8. 9.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L의 임금 합계 5,895,000원 등 피해자 2명의 임금 합계 9,020,000원을 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8』
사기
피고인은 2017. 8. 8. 강원 고성군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속초시 P 현장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를 임대해주면 임대비는 자재를 받은 다음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매월 임대료 1,000만 원에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임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인 ㈜Q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 임대료를 지급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한 다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해자 소유인 건축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제공받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4.경까지 임대료 합계 33,507,96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H에서 개인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P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8. 2.경부터 2017. 9. 28.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R의 임금 합계 6,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피해자 33명의 금품 합계 58,430,000원을 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4월을 받고, 같은 해 10.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5년간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관련, 수용정보조회,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2017고단345』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제품주문서, 거래명세서
『2017고단448』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출근일지
『2018고단288』
O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가설재 임대계약서, 미결재 대금지불각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2018고단298』
T, U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R, V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및 판시 제4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O에게 공소제기 전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여 자재를 공급받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결국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대로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1, 3, 4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과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특히 판시 제2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미지급기간이 3년을 넘는 장기간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애
별지
각주1) S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공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결정하였으므로, 피해자 수를 '34명'에서 '33명'으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을 '59,930,000원'에서 '58,430,000원'으로 정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