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7,2019
판결선고
2019. 11. 6.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77]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마트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1. 22.경부터 같은 해 12.2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00만 원, 2017. 11. 9.경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00만 원 등 피해자 2명의 임금 합계 400만 원을 위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51]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E마트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H 1층 I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J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E마트에 봄동, 섬총 등 채소를 납품하여 달라. 대금은 일주일 단위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 및 국세체납 채무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식 자재마트 근무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자산이나 특별한 수입도 없어 식자재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부터 2018. 1. 29.경까지 합계 1,832,000원 상당의 봄동, 섬초 등의 채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9,633,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기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8]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E마트 종업원 G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강원도 고성에서 식자재마트를 개업하는데 소금 20kg짜리 720포대와 꽃소금 10포대를 보내 주면 2017. 11. 25. 마트를 개업하면 현금으로 소금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8.경 시가 합계 4,035,000원 상당의 소금 20kg짜리 720포대와 꽃소금 10포대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주)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6.경 위 E마트 종업원 B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H 피해자 (주)L가 운영하는 L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M에게 "강원 고성군 D에서 E마트를 오픈하였다. 아무걱정 말고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해 주면 주단위로 그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 연시 등 시가 합계 3,132,000원 상당의 식자재 물품을, 2017. 11. 17.경 귤 등 시가 합계 1,795,000원 상당의 식자재 물품을 각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E마트의 O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2017. 11.24. 강원 고성군 D 소재 E마트를 오픈하니, 2017. 11. 23. 이전으로 소고기를 납품해달라. 대금은 일주일 후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경 시가 합계 7,953,300원 상당의 소고기를, 2017. 11. 28. 시가 합계 648,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2017. 12. 1.경 시가 합계 2,845,6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근로자 P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속초시 Q에 있는 R마트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R마트에서 2016. 11. 1.부터 2016. 1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2016년 12월분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7,639,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4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경부터 2018. 7. 16.경까지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에서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S가 대표자로 있는 'T'의 카드 단말기 1대를 설치하고, 위 기간 동안 'T' 명의로 신용카드 대금 16,177,81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19고단1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U건물, V호에 있는 (주)W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 2017. 2. 10.경부터 X은행 시흥동지점과 Y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속초시 Q에 있는 'R마트'에서 수표번호 'Z', 수표금액 백지, 발행일 '2018. 1. 26.'로 된 Y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 29. 서울 강남구 AA 위 은행 개포동 지점에 수표금액을 2,000만 원으로 보충하여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192]
근로자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마트에서 2018. 8. 11.부터 2018. 8. 31.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B의 임금 183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C, AD의 각 법정진술
G, AE,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 AG, AH, F, AI, AJ, N, M, AK, K, P,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AM, AN, AO, AP, AQ, AB의 각 진술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마트 사업자등록증,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명함 사본, 납품내역, 각 거래명세표, 계산서, 각 영수증, 거래원장, 각 결정문, 문자 내용, 수사보고(고소인들 통화, 고소인 AR 통화), 수사보고(A 신용정보조회 회신), 수 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등 자료제출), 소금 인수증, 각 수사보고(AS, AT과 통화내 용), 전화등사실확인내용, T 신용카드 매출현황, AU 현장사진, E마트 입구 사진, E마 트 계산대(포스기 설치) 사진, T 이동식 카드단말기 사진, 7. 12. 현장 확인 당시 물품 구입 후 발행받은 영수증 사본, 7. 12. 현장 확인 당시 ㈜E 사업장 내 단말기 확인 위 해 발행한 영수증, 당좌수표 사본, 수사보고(수표제시인 AV 상대 전화청취보고)
[① 피고인은 근로자 AC{범죄일람표(2)의 순번 4번}에 대한 체불임금은 2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신고 후 17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C은 2017. 6. 26.까지 R마트에 근무하였는데,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7. 11. 수사기관에서 '체불액은 2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고(2018고단37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6번), 피고인도 AC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7. 12. 14. AC에 대한 체불임금이 2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같은 증거목록 순번 74번), 피고인이 17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AD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백지수표를 담보용도로 주었는데, AD가 임의로 2,000만 원을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D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2,000만 원으로 보충하여 수표를 유통하겠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수표금액을 2,000만 원으로 보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19고단124 사건의 수사기록 제155쪽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A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사용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AB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는바, 이는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 이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