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28 내지 42번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9
판결선고
2020. 6.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속초지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1.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709,295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체불임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혔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7호 ‘진정(고소)취하서 및 반의사불벌 고지확인서’는 E이 작성한 것이어서 위 문서 중 ‘당사자’ 부분에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D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증 제42, 43호증도 D의 배우자라는 E과 통화한 내용이어서 위와 같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28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157,680,1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9번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449,3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9, 44호 및 2020. 2. 6.자 전화보고문 참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